지방의원 해외연수방식 바꾼다
수정 2000-11-01 00:00
입력 2000-11-01 00:00
31일 행정자치부 김지순(金之淳)자치행정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의원 1인당 임기중 1회를 기준해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 예산편성 지침을 바꿔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한도액만을 명시해 내년도 예산 편성때부터 반영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가 이처럼 지방의원 해외 여비 예산 편성 지침을 바꾸려는 것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연수경비가 많이 드는 미주나 유럽 등지를 대상국으로 선정해 실속없이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한도액내에서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여러 차례 선진국을 다녀 올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또 지방의회가 사용한 해외연수비용을 면밀히 검토,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의 연수비 한도액을 차등화할 방침이다.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로 인정해 연수비용에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1-0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