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준공검사제’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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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1 00:00
입력 2000-11-01 00:00
‘장애인용 편의시설 검사를 장애인의 눈으로’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내년부터 공공건물의 사용검사(준공)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장애인이 직접 확인한 뒤 허가를 내주는‘장애인 준공검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경사로나 출입구,계단 등에 설치된 여러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사전에 직접 사용해보고,여기서 발견된 불편사항을 취합해 시정한 뒤 사용허가를 내주자는 취지다.

서초구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다음달 말 준공예정인 청계산 공중화장실 사용검사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건물 내부시설 뿐아니라 앞으로 도로 및 공원,각종 교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설계에서 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준공검사제를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11-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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