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변구역 있으나마나
수정 2000-10-26 00:00
입력 2000-10-26 00:00
25일 경기도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9월30일 팔당호 상류 남한강과 북한강,경안천에 수변구역이지정된 이후 지난해 43건 4만7,929㎡,올해 84건,5만818㎡ 등 모두 127건,9만8,747㎡(2만9,870평)의 건축이 해당 시·군으로부터 허가를받았다.
시ㆍ군별 허가건수는 가평군이 43건(5만1,238㎡)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37건(3만1,033㎡),양평군 33건(1만1,804㎡),여주군 11건(2,748㎡),남양주시 3건(1,924㎡) 등의 순이다.
특히 용인시 유방동,모현면,고림동과 여주군 북내면,남양주 화도읍등 10여 곳에는 공장이 들어섰고 여주 강천면과 가평군 가평읍,외서면,양평군 옥천면 등 10여곳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노래방 등의 신축이 허가됐다.
또 여주군 북내면,용인시 모현면,가평군 외서면 등에는 주유소와 유류탱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까지 들어서 정부의 수변구역 지정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수변구역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3개 하천의 양쪽 물가에서 500∼1,000m 사이 지역으로 숙박시설과 공장,음식점,목욕탕 등 오염물 배출시설의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정부에서 부지를매입,녹지대를 조성토록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수변구역이라도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만 아니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ppm 이하의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음식점 및 숙박시설과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해당 시·군의허가를 받아 신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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