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명 前의원 ‘수뢰혐의’ 밤샘조사
수정 2000-10-25 00:00
입력 2000-10-25 00:00
검찰은 25일 김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김전의원이 오늘오후 6시10분 중국 베이징발 차이나항공편으로 귀국해 대기중이던 수사관들이 김포공항에서 체포했다”면서 “김전의원의 측근을 통해 설득,귀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전의원은 신한국당 소속으로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이던 지난 95년말∼96년 국세청에서 법인세 등 탈루세액 51억원을 과세통보받은 N물산 대표 장모씨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2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전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N물산이 국회부의장 보좌관 출신의 로비스트 김모씨를 내세워 문민정부 시절 민주계 실세이던 C전의원,전 국세청장 L씨,현직 은행장 Y씨 등 6∼8명에게 세금감면을 청탁하면서 1인당 3억∼1,000만원씩 1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에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0-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