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생계형 비과세상품 취급
수정 2000-10-25 00:00
입력 2000-10-25 00:00
2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도 제한법 개정에 따른 생계형 저축이 시행됨에 따라 우체국에서도 소외계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가입자에 대해 원금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을 시행키로 했다.
2000-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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