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성남주점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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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3 00:00
입력 2000-10-23 00:00
유흥주점 ‘아마존’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22일 업주 김모씨(36·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일정액을 받은 유모씨(31·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8일 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06 건물지하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님 서모씨(30)와 종업원 최모씨(40·여)등 7명을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10일부터 사고가 난 지난 18일까지 미성년자인 이모군(18)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있다 도주한 김씨의 동업자 신모씨(33·용인시수지읍)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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