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텍 검·경 수사차이
수정 2000-10-22 00:00
입력 2000-10-22 00:00
◆김씨의 진술에 대한 판단 경찰은 피해자 K씨를 알지 못하는 소씨가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점에서 김씨를 폭행 교사자로 판단했다.경찰에서 소씨는 김씨가 지난 6월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고충을 토로하자 “누구냐,혼내주겠다”고 했으며 김씨가 바로 K씨의 연락처와 차량번호,출근시간 등 인적사항을 가르쳐 줬다고 진술했다.또 김씨가 “K씨를 혼낼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인적사항을 M사 대표 A씨에게 물어 가르쳐 줬을 뿐나는 모르고 있었다”(경찰진술) “소씨가 혼내준다고 해서 만나만보라고 한 뒤 인적사항을 가르쳐줬다”,“소씨가 혼내준다고 한 적도없고 만나본다고만 했다”(검찰진술)는 등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김씨가 소씨에게 가르쳐 준 인적사항 중 피해자의 인상착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김씨의 청부혐의를 일축했다.그러나 김씨가 지난 3월 M사 개업식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진술했고 이밖에도 회사 행사에서 여러번 피해자를 만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왜 범행했나 경찰은 김씨가 M사 사장 A씨와 추진중이던 ‘티벳 유물전’ 사업에 피해자 K씨가 제동을 걸자 소씨 등을 통해 청부폭력을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검찰은 K씨의 제동으로 만화사이트운영이 어려워진 소씨가 자체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K씨는 ▲만화사이트 사업을 알지도 못했고 반대도 하지 않았고 ▲소씨 등과 전혀 모르는 사이며 ▲법원도 소씨 등의 범행동기에의문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건당일 통화 경찰은 사건 당일 김씨가 소씨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밝혀냈다. 특히 소씨가 실제 범행을저지른 6촌 동생 소씨로부터 범행직전 직후 두차례 통화를 한뒤 김씨에게 8차례 전화한 사실을 확인,범행보고,사후대책을 논의한 것으로보았다.
검찰은 그러나 “소씨 아들 취직과 사업문제를 얘기했다”는 김씨의일방적 진술을 받아들여 풀어줬다.하지만 이전에 별다른 통화가 없던두사람이 왜 하필 범행당일 아들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는지 등 미심쩍은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조팀
2000-10-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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