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거법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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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4 00:00
입력 2000-10-14 00:00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4·13총선 당시 ‘총선연대’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선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기초로 해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에 대응,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252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와함께 기소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벌금형을 받으면 국민 모금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계획이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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