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거법 위헌 제청
수정 2000-10-14 00:00
입력 2000-10-14 00:00
이들 단체는 이와함께 기소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벌금형을 받으면 국민 모금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할계획이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0-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