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쟁투위원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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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2 00:00
입력 2000-10-12 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金哲炫판사는 11일 의료계 1.2차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상진(44)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위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조건으로 석방했다.

김판사는 “어제 의쟁투가 의사들의 폐업을 철회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 파업 사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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