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무더기執猶 논란
수정 2000-10-06 00:00
입력 2000-10-06 00:00
또 이 피고인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주가조작에 참여한 D투신 펀드매니저 백모 피고인(37)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억∼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가조작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최 피고인이 실제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남기지 않았고 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펀드매니저들은 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주가조작에 참여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피해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주가조작이 적발돼도 큰 불이익을당하지 않는다면 펀드매니저들은 주가조작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을 뿌리뽑으려는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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