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아내 숨긴채 혼인신고 무효”
수정 2000-10-05 00:00
입력 2000-10-05 00:00
S씨는 소장에서 “6·25 전쟁때 월남한 아버지는 지난 56년 남한에서 만난 A씨와 동거하다 59년 취적신고를 하면서 연좌제 등 불이익을두려워해 북의 가족들을 제외한 채 A씨를 이미 혼인신고한 부인으로,나와 동생도 A씨와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취적신고를 한 만큼 이는 호적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라면서 “이후 A씨와 그 자식들은 중병으로 정신이 없던 아버지의 재산을 갖은 방법을 동원해 빼앗고 남은 재산마저 가로채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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