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마을금고 사외이사제 도입
수정 2000-09-19 00:00
입력 2000-09-19 00:00
행정자치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확정,이번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사금고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을 2차로 제한키로 했다.
또 이사장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인제’를 도입,금고운영의 건전성을 높였다.
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기능도 대폭 강화했다.행자부 장관이 금고 및 연합회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경우 검사하거나,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회계검사도 금고연합회장이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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