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마을금고 사외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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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9 00:00
입력 2000-09-19 00:00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 사외이사제가 도입되고 이사장의 임기도 2차연임으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확정,이번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사금고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을 2차로 제한키로 했다.

또 이사장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인제’를 도입,금고운영의 건전성을 높였다.

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기능도 대폭 강화했다.행자부 장관이 금고 및 연합회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경우 검사하거나,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회계검사도 금고연합회장이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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