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확정 ‘운행중’해당…보험금 지급해야
수정 2000-09-19 00:00
입력 2000-09-19 00:00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8일 문모씨 유족들이 S보험등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보험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금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잠을 잔 행위는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라 할 것이므로 문제의 사고는 보험 약관상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 유족은 문씨가 98년 12월13일 새벽 1시쯤 LPG 연료를 사용하는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속초에서 양평으로 가던 중 폭설과 결빙으로도로상태가 나빠지자 도로 공터에 차를 세우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 원인불명의 폭발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운행중 사고로 볼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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