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성년·미성년 나이기준 혼란없이 조정해야
수정 2000-09-16 00:00
입력 2000-09-16 00:00
그동안 민법과 다른 법에서 성년과 미성년을 규정한 연령이 제각각이어서 청소년 보호 등에 혼란이 많이 야기되어왔다.민법에서 성인연령을 만 19세로 하자는 것은 공청회의 의견 수렴과 국회의 절차를거쳐 확정되겠지만,민법에 의한 성인 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된다면개별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성년,미성년의 연령도 같이 조정하여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정경내[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000-09-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