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근무 한국인 근로자 産災보상 적용 추진
수정 2000-09-04 00:00
입력 2000-09-04 00:00
노동부 관계자는 3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도 우리의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말부터 미 당국과 접촉,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미측은 한국 산재보험이 적용될 경우 필요한 재정규모파악 등 관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 미정부와의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주한 외국정부기관은 임의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한국의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된 사실을 주한미군측에 통보한 바 있다.
우득정기자
2000-09-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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