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민원사무 1,434건 정비
수정 2000-08-30 00:00
입력 2000-08-30 00:00
행정자치부는 29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37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중 1,434건의 민원사무를 개선,정비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고시,3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민원사무는 4,132개로 지난해 4,255개보다 124건이 줄었다. 이번 개선·정비작업을 통해 24개 부처 소관 541개 민원사무가 폐지되고,32개 부처의 598개 민원사무는 구비서류가 감소된다.
폐지되는 민원은 ▲부동산중개업합동사무소 설치·변경 신고(건설교통부) ▲소방공사 실적신고(행정자치부) ▲박물관·미술관 휴관 신고(문화관광부) ▲축산업 허가·등록(농림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정보통신부) 등이다.
사업 허가·등록시 첨부하는 구비서류도 줄어든다.보험중개인 허가등 98개 민원사무는 주민등록등·초본을,학원설립 등록 등 40개 사무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염전개발 허가시 지적도·위치도를 낼 의무가 없어지며,일반여권 동반자녀 분리신청을 할 때 영주권·영주권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폐지했다.
이밖에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업무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조합연합회 설립,우체국 예금가입국 변경 등 17개 부처 소관 119개 업무는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또 건축사 업무신고,문화재매매업 신고 등 11개부처 33건의 민원사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는 등 규제수준이 완화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정책개발 등으로 인해 ▲화장품제조업 신고 ▲남녀차별시정 신청 ▲건강보험가입자격 취득·변경신고 등 418개 민원사무는 신설됐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0-08-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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