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자격 재조정
수정 2000-08-28 00:00
입력 2000-08-28 00:00
이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이 700억원 이상(1등급) 업체는 토목공사700억원 이상과 건축공사 400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할 수 있다. 시공능력 240억∼700억원(2등급) 업체는 토목공사 370억∼700억원과 건축공사 250억∼400억원 공사 등에 각각 응찰할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8-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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