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윤영철씨 내정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김 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4명 가운데 대통령 지명 1명,국회의장 지명 2명,대법원장 지명 1명도 조만간 인선될것으로 보인다.
양승현기자
2000-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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