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제정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보험수가 계약제 시행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 동결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등 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까지 개선방안을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보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 방안,동네병원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제약산업 및 약국발전 방안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개선책을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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