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취업제 내년 폐지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정부와 여당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노동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를 맡고,공적 기관 및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권을 갖게 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0-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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