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에 승진 가산점
수정 2000-08-19 00:00
입력 2000-08-19 00:00
경찰청은 18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고쳐 기존의 가산점 규정 외에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신지식인’ 직원에게도인사평정에 0.5점을 가산해 주는 안을 마련,이날자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현행 경찰청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는 근무 및 교육성적,경력 등의 100점을 기본으로 자격증,외국어 능력,특수지 근무 등을 산정해 3점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3점 가점 평정은 변호사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증,기피 부서 근무 등은 최고 1.5점을,전산능력과 외국어 능력,외국연수,전문교육 이수 등도 최고 1.5점을 가산해 주고 있다.한편 ‘신지식인’ 선정은일선 경찰서에서 전문성,창의성을 갖춘 자를 선발한 뒤 지방청과 본청의 심사를 거쳐 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정기홍기자
2000-08-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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