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前호봉 1-2호봉 깎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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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일반직 7급 21호봉(승진 잔여기간이 11개월)인 자가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몇 호봉이 되는가.

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1∼20호봉) 내지 2호봉(21호봉 이상)을 깎아 승진후 계급에서의 호봉을 정한다(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8참조).

또 일정호봉(21호봉)에서 승진할 때와 차 하위호봉(20호봉)에서 승진할 때,승진후의 호봉이 같게 될 때가 있는데 상위호봉인 자의 불이익을 보전하기위해 승진 잔여 개월 수에다 6개월을 가산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7급 21호봉인 자가 6급으로 승진하면 규정상 2호봉이 깎여 6급 19호봉이 된다.또 7급 20호봉인 자도 승진때 1호봉이 깎여 6급 19호봉이 된다.

이때 21호봉인 자가 20호봉인 자에 비해 호봉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21호봉인 자에게 잔여기간에다 6개월을 가산해 준다.



위의 예는 승진 잔여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11개월에 6개월을 더해 승진잔여기간이 17개월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승진 잔여기간이 1년(12개월)을 초과하지만 6급 승진일에 호봉을 곧바로 올리지 않고 승진일이후 최초 정기 승급일(1월1일과 7월1일)에 호봉을 올려준다.7급 21호봉에서 6급 19호봉이 된 자에게는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해 주기 때문에 7급 20호봉인 자보다 6개월 먼저 승급하게 되는 것이다.
2000-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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