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단링크’ 첫 소송제기
수정 2000-07-29 00:00
입력 2000-07-29 00:00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하는 지오스테크널러지는 28일 넥스텔과 데이콤,신세기통신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2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지도공급계약을 맺고 이용권한 2개를 부여받아 사용하던 넥스텔이 지난 3월 갑자기 자신의 협력업체인 신세기통신 회사 홈페이지 등에 우리가 개발한 전자지도를 무단 링크시키는 바람에 지도공급계약이파기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스텔측은 “전자지도를 협력업체의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지 않은 협력차원”이라며 “링크가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벤처법률지원센터 정재형(鄭在炯·36) 변호사는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처음이며 미국에서도 아직 확정된 판례가없다”면서 “이는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교환과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중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유사소송이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지도는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지도검색,자동차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교통상황이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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