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봉정암 헬기장 공사 산림 훼손
수정 2000-07-06 00:00
입력 2000-07-06 00:00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와 인제군,인제경찰서 등은 5일 봉정암(주지 雪雄)이 법당 인근에 헬기장을 만들면서 임야 192.97㎡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헬기장 신축지역은 봉정암 법당에서 산 정상 쪽으로 200m 떨어진 곳으로 분비나무를 비롯,당단풍나무·사스래나무 등 수십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진데다 바위가 깨져 있는 등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봉정암은 진신사리가 있는 국내 4대 기도처로 많은 신도가 몰려 식량 수급및 조난자 구조 등을 위해 헬기장 조성이 긴요했다며 지난 2일부터 공사 장비를 철거중에 있다고 인제군에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 조한종기자 bell21@
2000-07-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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