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 “탈세 꼼짝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7-05 00:00
입력 2000-07-05 00:00
국세청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수임금액 등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로 돼 있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확정신고부터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사 등 6개 직종 전문직 사업자 1만3,600명에 대해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후에는 제출된 명세서 내용을 인별로 관리하면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과 협회로부터 수집한 수임상황과 비교분석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수입금액명세서에는 소송의뢰인 등 거래상대방 인적사항과 소송물가액,수임금액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100명이상인 집단상가 사업자 5만명과 현금수입 업종종사자 26만명,제조·도매·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직전기 과표가 1억원이상인자 36만명 등 모두 67만명에게 관할세무서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실상에 대한전산분석자료를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연계검색해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원거리 사업자 또는 동일집단내 사업자와 집중거래한 자 ▲사업규모에 비해 갑근세 납부가 소액인 자 ▲매출액급변동자,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빈번한 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1만1,400명을 선정해 신고실적을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7-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