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희생자 보상 안팎
수정 2000-07-05 00:00
입력 2000-07-05 00:00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앞으로 보상금이나 의료비 지원,생활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구제절차도 신청할 수 있다.억울한 피해와희생에 대한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대상은 3선 개헌안 발의일인 1969년 8월7일 이후의 피해자로 한정됐다.따라서 유신정권 시기에 발생한 민청학련사건이나 긴급조치 철폐 투쟁 관련자,80년대 신군부 등장으로 강제해직된 언론인·교수 등이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또 유신정권 말기에 일어났던 ‘YH농성사건’의 여공들,‘청계피복노조’의노동운동가들과 5·6공시절 건국대농성사태(86년),직선제 개헌투쟁(87년) 등으로 제적됐거나 투옥됐던 학생운동권 출신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90년 감사원의 재벌감사 중단을 고발한 뒤 구속됐던 이문옥 전감사관,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기록카드’를 폭로한 뒤 구속됐던 윤석양 이병 등양심선언을 통해 권력에 저항한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개념이 아직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에 항거한 사례’도 보상 대상인지의 여부가 모호하다.
80년대 후반 노동투쟁이나 전교조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노동자,교사들이나언론사 등 단체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정부는 곧 발족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명확한 개념이 정리될 것이라하지만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법적 시비까지 예상된다.
보상금 액수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는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광주민주화운동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1억원을 조금 넘었다.
이지운기자 jj@
2000-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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