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경찰력 행사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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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3 00:00
입력 2000-07-03 00:00
롯데호텔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경찰의 해산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권력 행사의 한계’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명분으로 공권력이 남용됐던 과거 정권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물리력의 사용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사례가 여러차례 목도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 인상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사장을 감금한 채 농성중이던 노조원들을 강제해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이 과정에서노조원 7∼8명이 경찰의 곤봉 세례로 얼굴 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에 따르면 경찰의 진압에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노조원들은 없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9일 새벽에도 롯데호텔 노조의 불법파업에 강경 진압작전을 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주노총은 “진압경찰이 임신중인 노조원을 마구 구타하고,최루탄의 일종인 사과탄을 밀폐된 사무실로 던져 넣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특히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휘두른 경찰도 있었다”며 노조원들의 목격담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과잉진압 주장에 대해 “거칠게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마찰”이라고 반박했다.또 “사과탄은 최루탄이 아니다”며 과잉진압보다는 ‘무최루탄 원칙’을 고수했다는 사실을 해명하는데만 급급했다.

공권력이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기관이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의료계의 집단폐업이나 한겨레신문사를 점거해 기물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한 고엽제휴유의증 전우회원들보다 롯데호텔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원들의 파업을 보다 심각한 집단이기주의로 여겼는지,공권력이살아있음을 한껏 과시했다.노동계가 “강자에게 뺨 맞고 약자에게 분풀이한다”고 비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듯 싶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러나 그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또 공권력행사가 도를 넘으면 또다른 폭력을 부른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김 경 운 사회팀 기자 kkwoon@
2000-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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