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개강전 ‘수업료 환불불가’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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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1 00:00
입력 2000-07-01 00:00
서울대 경제학부 3학년 학생인 나는 이번 여름에 계절학기를 신청했다.그런데 산업자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에 선발되어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듣게 됐다.최종합격자 선발이 6월23일이어서 계절수업을 취소하려고 허둥지둥학교로 달려왔다.우선 과사무실에 알아보자 수업개시 전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수업과에서는 답변이 전혀 달랐다.군입대나 4주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이유는 금액이 이미 국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그렇다면 일부라도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말 밖에 없었다.

서울대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의 편익보다는 학교의 이익만 고려한 전형적인행정편의주의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갔다면 군입대나 입원한 경우의 환급은교직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까.환급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일반학기를휴학하는 경우처럼 다음해의 계절수업으로 연기해서 들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11만5,000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다.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형석[서울시 ]
2000-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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