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국회 통과
수정 2000-06-20 00:00
입력 2000-06-20 00:00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23명의 임명에 앞서 국회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임명될 대법관 6명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뒤국회 차원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오는 26·27일 이틀간으로 예정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 인사청문회도 여야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해 실시된다.
여야는 이날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본회의를 한차례정회하는 등 논란을 벌인 끝에 관련조항을 두지 않기로 합의,인사청문회법을타결지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청문회 기간은 준비기간 10일,청문회 2일 이내로 하고▲인사청문특위는 여야의원 13명으로,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하기로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이날 인사청문특위를 소집,민주당 김덕규(金德圭)의원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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