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우선해고 금지 권고문
수정 2000-06-19 00:00
입력 2000-06-19 00:00
금융기관 2차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해고를 막기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권고문을 통해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외에 고용안정협약에 여성차별방지 내용을 포함시키고,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자를 우선 감원하지 말고,사내 커플이나 맞벌이 등을 이유로 기혼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하지 말 것등을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차별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특별점검을 실시,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6-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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