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 하영옥씨 징역8년
수정 2000-06-17 00:00
입력 2000-06-17 00:00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와 통일에 관한 후속 조치가 기대되고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보법도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 선고를 늦추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현재로선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신할 수 없고확정된 후속조치도 없는 만큼 우선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 피고인은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金永煥)씨와 함께 민혁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본 김석형씨(87) 등 비전향장기수 7명은 “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남북 화해분위기에 어긋난다”며 ‘국보법철폐’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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