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해외여행 규제 완화
수정 2000-06-15 00:00
입력 2000-06-15 00:00
병무청은 14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규제 개선안을 마련,외국에 유학 중인병역의무자는 병역법상의 제한연령(대학 25세,석사과정 27세,박사과정 28세)안에 졸업이 가능한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 연령이 될 때까지는 체재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유학생에게 국외여행허가를 2년 마다 받도록 했던 것을 졸업 예정 때까지 일괄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견문 확대를 위해 학생에 한해 2개월 이내로 허가하던 단기 국외여행도 일반 병역의무자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도 3개월로 늘어난다.
그동안 1년 이내에서 허가해주던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여행도 기술연수,직업훈련 등의 목적으로도 허가하고,대상도 학생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자로확대했다.
해외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가 처음 허가받았을 때와 다른 목적으로 국외체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외 유학허가 때 제출하던 출신학교장 추천서를 폐지했으며 해외상사 주재원 등으로 파견되는 부모와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나갈때 제출해야하던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도 없앴다.
노주석기자 joo@
2000-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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