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유치 담합땐 면허취소
수정 2000-06-14 00:00
입력 2000-06-14 00:00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의료인이 약국 개설자 또는 종사자와 담합,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는 행위를 의료인의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를 한 의사나 약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3차례 이상 적발시에는 의·약사 면허가 취소된다.
국무회의는 또 의료보험 통합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사업장 근로자 및 군인은 종전 3.8%에서 2.8%로,공무원및 교직원은 5.6%에서 3.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보험료 적용체계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대해서는 30%를 초과하는 인상액의 50%를,70%가 인상되는 경우는 50%를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경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은행법,보험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고쳐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6조원 이상인 투신사의 소수주주가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보유 비중을 현재의 2분의 1로 낮추는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화재보험 100억원,해상보험 150억원,자동차보험 200억원으로 각각 차등화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당초 올해 말로 완료되는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3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경찰법을 개정,경찰서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직급의 범위에 총경 외에 경정을 추가시켰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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