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추가부담금 조합원에 부가세부담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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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24 00:00
입력 2000-04-24 00:00
주택 재건축 조합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공회사에 내는 추가 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부장판사)는 23일 황모씨(47) 등 서울 관악구 신림동 S연립 재건축 조합원 20명이 ‘추가 부담금에 포함된 부가세를돌려달라’며 시공사인 N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평수보다 큰 아파트를 추가 부담금을 내고 분양받는 경우에도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4-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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