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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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할 때 선포된다.지난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일어난 뒤 다음달 19일 정부가 제정한 ‘재난관리법’에 발령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에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삼풍참사 이후두번째다. 당시 정부는 사고현장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 보상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에 나섰다.재난관리법상 ‘재난’과 ‘재해’는 명확히 구분된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난은 대형사고 등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은 경우를 말하고,재해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일컫는다.홍수 등 자연재해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강원도 산불이 자연발화보다는 실화나 방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삼풍참사때 사용된‘재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행자부 설명이다.

삼풍참사 당시 정부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산하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사고수습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했다.재정경제원 등 7개부처가 사고대책본부에 참여, ▲구조·구난활동 ▲예산·금융·세제 지원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3대 축으로 각종 수습책을 마련했다.당시 정부는 물적 피해자들에 대해 지방세와 주민세,재산세 등 세제지원과 함께 1인당 5,000만∼1억원의 자금을 융자했다.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유가족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부가 우선 추경예산을 편성,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후삼풍백화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지원됐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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