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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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5 00:00
입력 2000-04-15 00:00
이번에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삼풍참사 이후두번째다. 당시 정부는 사고현장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 보상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에 나섰다.재난관리법상 ‘재난’과 ‘재해’는 명확히 구분된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난은 대형사고 등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은 경우를 말하고,재해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일컫는다.홍수 등 자연재해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강원도 산불이 자연발화보다는 실화나 방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삼풍참사때 사용된‘재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행자부 설명이다.
삼풍참사 당시 정부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산하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사고수습과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했다.재정경제원 등 7개부처가 사고대책본부에 참여, ▲구조·구난활동 ▲예산·금융·세제 지원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3대 축으로 각종 수습책을 마련했다.당시 정부는 물적 피해자들에 대해 지방세와 주민세,재산세 등 세제지원과 함께 1인당 5,000만∼1억원의 자금을 융자했다.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유가족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부가 우선 추경예산을 편성,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후삼풍백화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지원됐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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