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일하는 生保者’20% 더 지원
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이 현재의 절반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진다.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등에 투자시 전액 공제된다.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과 관련된 세금의 법체계와 신고절차 등이앞으로 3년간에 걸쳐 쉽게 고쳐진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생활보호대상자의 근로의욕저하를 막고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가계소득이 월 50만원인 가구에게 최저생계비 93만원과의 차액인 43만원을 지급하되,일해서 번소득인 경우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더줘 53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 최저자본금이 시중은행 1,000억원,지방은행 250억원,종합증권업 500억원,보험 300억원,투자신탁업 100억원,종금 300억원인 것을 대폭 낮춘다.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고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투자에 대한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등 정보화·자동화 등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또한 전자상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주고받기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거래기록을 정규장부로 인정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의 보완장치로 비거주자의 원화자금조달을 계속 제한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도박 등 불법자금의 외환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FIU)도 구축하기로 했다.
2000-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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