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증사범 즉각 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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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0 00:00
입력 2000-03-20 00:00
검찰은 19일 위증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재판 등에서 위증 혐의자를 적발하면 즉각 내·수사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韓光洙 검사장)는 공판 검사가 즉시 ‘위증사범 적발카드’를 작성,관련 사건 수사검사에게 인계하기로 했다.위증의 의심이 들때에도 ‘위증검토 보고서’를 작성,지체없이 내사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형사 소송 이외에 행정소송·국가소송의 관여 검사,공익법무관 등도위증 혐의자를 적발하면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인계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창원지검과 수원지검은 위증사범 적발카드와 위증검토 보고서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검 심장수(沈璋壽)) 형사과장은 “그동안 위증 사범을 적발하고도 상대편의 고소·고발이 없을 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면서 “앞으로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인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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