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중소기업 감세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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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7 00:00
입력 2000-03-17 00:00
지난 97년 9월 이후에 설립되고 99년 8월30일 이전에 벤처협회에 등록된 벤처 중소기업들도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반면 분사 벤처기업들은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이같이 고쳐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97년 9월이후에 설립된 벤처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8월31일 이후 벤처협회에 등록된 기업들에는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를 5년간 빼주고 있다”면서 “형평을 위해 지난해 8월30일 이전에 등록한 기업들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할지,내년부터 시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 5년은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분리해 나오는 분사 중소벤처기업들도 창업업체로 인정해 세제지원을 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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