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22일부터 접수
수정 2000-03-17 00:00
입력 2000-03-17 00:00
부재자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된 부재자 신고서식을 출력,사용할 수 있으며 26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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