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검색대 통과안해
수정 2000-03-09 00:00
입력 2000-03-09 00:00
광주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辛南奎형사2부장)는 8일 정과 공범인 노수관(魯洙官·38),장현범(張鉉範·31)을 대질신문한 결과,“지난 1월27일 법정출두시 정이 탈주 범행을 이들에게 제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탈주 당일 법정에 출두하는 기결수가 단 3명이었으며 출정 담당교도관이 아예 검색대가 있는 문을 열지도 않아 범인들이 검색대를 통과하지않았으며 몸수색도 허술하게 이뤄져 법정까지 흉기반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탈주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뛰쳐 나오던 노가 제지하던 교도관이동재(李東宰·48·교위)씨를 쇠꼬챙이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은 자신이 만든 흉기 4개를 법정에 출두 전 기결사 앞 땅 속에 묻어 놓은뒤 탈주 당일 핑계를 대고 의무대쪽으로 가 품 속에 숨겨 들여왔다고 털어놨다.흉기는 정이 1개,공범 장에게 1개,노에게 2개를 건네줬다.
정은 또 지난 1월 초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인 추모씨 등 2명에게도 “주차된 청소차를 이용해 교도소 담을 넘어 달아나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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