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전용 해고처분은 부당”
수정 2000-03-07 00:00
입력 2000-03-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증거가 불충분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공사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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