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감정 조장자’ 강력 대응키로
수정 2000-03-07 00:00
입력 2000-03-07 00:00
선관위는 여야 각 정당의 논평·성명,집회의 발언을 검토해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 등이 드러나면 현행 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 등 사법기관이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적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선관위 차원에서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4·13총선이 초반부터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로 치닫고 있어 자칫 과열혼탁선거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6일 선거관리자문회의와 전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여야 각당에 공한을 보내 총선 득표를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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