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시장도매인 자격등 운영방안 보완돼야
수정 2000-03-06 00:00
입력 2000-03-06 00:00
정산법인을 상인들의 임의단체가 운영하면 출하농민들이 출하대금을 받지못할 수도 있다.또 시장도매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취급규모가 작고 분산능력이 떨어지는 상인을 시장도매인으로 허가함은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동일시장 안에서 두제도를 병행하면경매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중앙도매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특히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시기가 중앙과 지방시장이 4년이상 차이가 난다.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문제점이 적지않은 시장도매인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권우상[부산시 북구 화명동]
2000-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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