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브로커 집중단속
수정 2000-02-29 00:00
입력 2000-02-29 00:00
선관위는 선거브로커의 유형으로 ▲표를 몰아주겠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요구하거나 ▲산악회 등 사조직 간부라며 관광 경비 부담을 요청하는 행위▲운전자회,부녀회 관계자를 자처해 회식비를 요구하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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