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 복권 26일 첫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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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4 00:00
입력 2000-02-24 00:00
1억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첫 추첨일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복권 추첨은 26일 하오 4시에 TV생방송(KBS)으로 진행된다.1월 한달간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이 추첨대상이다.추첨방식은 전통적인 ‘화살쏘기’. 당첨자 명단은 대한매일27일자에 발표된다.

◆당첨확률은=1등 1명에게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2등 2명에게는 각 3,000만원,3등 5명에게는 각 1,000만원,4등 10명에게는 각 500만원이 돌아간다.5등과 6등은 상금이 10만·1만원에 불과하지만 각각 2,500명,10만9,000명이당첨행운을 안을 수 있다.

◆어떻게 추첨하나=1등부터 4등까지는 국세청에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따라서 신용카드나 영수증을 뚫어지게 들여다봤자 자신의 당첨사실을 알수 없다.다만 당첨되면 그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바로전산으로 연결돼 방송과 대한매일에 발표된다.일련번호는 거래건마다 매기므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편법은 안통한다=1만원 미만의 소액 영수증은 여러건을 합해 1만원이 되면 1건으로 인정한다.하지만 한 가맹점에서 같은 신용카드로 5분 이내에 여러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연속해 교부받은 경우 같은 거래로 간주해 1건의 추첨기회만 부여한다.또 1∼4등에서 한사람이 복수로 당첨되면 최상위 등위 1건만 인정된다.추첨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국고에 귀속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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