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달부터 사립 초중고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
수정 2000-02-24 00:00
입력 2000-02-24 00:00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칙의 제·개정,예·결산 등 학교의 중요 운영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다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원운영위 위원의 경우,국·공립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만 사립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했다.
위원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수가 200명 미만이면 5∼8명,1,000명 미만이면 9∼12명,1,000명 이상이면 13∼15명 사이에서 선출하면 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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