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명예 건축지도원제 도입
수정 2000-02-21 00:00
입력 2000-02-21 00:00
공무원들의 건축현장 출장이 금지돼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감안,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에 의한 건축현장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부조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동작구는 이를 위해 최근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와 건축사보 각 8명씩 16명을 선정,명예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에게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예 건축지도원들은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공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매주 2회씩 현장점검에 나서게 된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신고·접수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현장을대상으로 위법시공 사례를 적발,단속하고 각종 건축설비와 피난시설 등이적법하게 설계·시공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허가없이 용도변경을 하거나 신·개축하는 건축물도 단속하게 된다.
동작구는 특히 명예 지도원들이 현장 지도점검때 건축주와 시공업자들에게건축행정은 물론 기술상의 의문점 등에 대해 자문도 해줄수 있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2-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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