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개정선거법 58·59조 헌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2-19 00:00
입력 2000-02-19 00:00
총선연대가 18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선거법 58·5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총선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조항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거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위배될 뿐아니라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통해 인격을 발현하는 것을 막아 인간의 행복추구권(10조) 등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헌(白承憲) 법률대변인은 “독소조항에 대해 3월27일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민주헌정의 기본원리를 재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백 대변인은 “대검이 처음에는 낙선대상자 선정을 합법이라고 하다가 불법이라고 번복한 것은 개정 선거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지만,넓게 해석하면 낙선운동에 대한 합법화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 되는만큼 재개정은 아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총선연대는 법적 대응과 더불어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과 대구,광주등 전국 40개 지역에서 ‘국민참정권 회복,부패정치인 범국민대회’를 열고선거법 재개정운동 및 공천철회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택동 이랑기자 rangrang@
2000-02-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