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의보료 총보수기준 부과로 형평성 개선
수정 2000-02-18 00:00
입력 2000-02-18 00:00
또한 통합 전후 직장인 전체의 보험료 총 부담액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인 간에 나누는 방식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즉 통합시 직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기본급 중심에서 상여금 등이포함된 총보수 기준으로 확대되는 대신 보험료율이 3.8%에서 2.8%로 낮춰진다.기본급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는 올라가 직장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직장·지역을 막론하고 달성돼야 할 중요과제다.나눔의 정신을 통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근로자들의 깊은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병선[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팀장]
2000-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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