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의보료 총보수기준 부과로 형평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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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18 00:00
입력 2000-02-18 00:00
‘직장의보료만 올리는 건 형평성 어긋나’란 제하의 독자의 글(대한매일 14일자 6면)을 보았다.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것을 우려하나 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내려간다.통합 후에도 2001년까지는 직장·지역간 보험재정이 구분돼 따로 관리된다.

또한 통합 전후 직장인 전체의 보험료 총 부담액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인 간에 나누는 방식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즉 통합시 직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기본급 중심에서 상여금 등이포함된 총보수 기준으로 확대되는 대신 보험료율이 3.8%에서 2.8%로 낮춰진다.기본급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는 올라가 직장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직장·지역을 막론하고 달성돼야 할 중요과제다.나눔의 정신을 통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근로자들의 깊은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병선[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팀장]
2000-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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