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인근 농가 강력 반발
수정 2000-02-11 00:00
입력 2000-02-11 00:00
10일 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 예안·도산면 일대 안동댐 유휴지 경작농 65농가에 평당 토지사용료 40원과 농작물 평균소득 등을합산,가구당 9만∼10만원씩의 경작료를 최근 부과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경작료가 부과된 유휴지의 대부분이 지난해 장마때 댐 수위 급상승으로 인해 농작물과 주택 등이 침수돼 엄청난 물적피해를 입었다고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자원공사에 유휴지 침수피해 보상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경작료를 부과한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농민들은 “수자원공사가 태풍때침수로 전혀 수확도 못한 피해 유휴지에 대해 보상은 커녕 오히려 경작료를부과한 것은 적반하장격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경작료 부과에 문제가 있거나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2000-0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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